서초구, 불법구조변경차 12월까지 단속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17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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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ㆍ제동등 색상변경차량등 대상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전조등을 불법 장착하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구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전압 방출)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해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구조(HID)물 부착, 밴형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번호판식별곤란, 봉인탈락, 불법등화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 질서 준수와 교통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없는 서초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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