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2010년 한 해 동안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중소기업이고, 희망기업은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이 사업공고일(2011년 3월3일) 이후 구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기업당 3명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5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6개월로 고용 순위에 따라 총 28명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고용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적극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며 사업의 추이와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2627-2043)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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