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7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되며 25개 자치구·공사·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하도급개선담당관에 설치되며 1층 다산플라자내에 별도 상담실이 운영된다.
전화 접수는 120 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6361-3600)로 하면 된다. 팩스 (02-6361-3259),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고된 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발주부서가 민원을 해결한다. 중요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불법행위 공무원을 엄중조치하고 부조리 원·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한다.
이밖에 관행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하도급개선담당관'을 신설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입찰부터 공사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분기별 1회 이상 하도급 실태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할 방침이다.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5개 업종), 전문건설업체(18개 업종)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하도급 개선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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