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문턱 낮춘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07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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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1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 완화

[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구는 전세대란 및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입자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로 신규 대출자부터 가능하다.


전ㆍ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기부등본, 신청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등 각 1부를 구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한 후 가까운 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10일내에 자격심사를 거쳐 대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본인의 상환능력 및 신용에 따라 전ㆍ월세 보증금 이내에서 56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 시기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주택 재계약인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전세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시기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문의 (820-9308)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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