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국토해양부에서 2월28일 결정ㆍ공시한 지역내 692필지의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표준지의 소유자ㆍ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구청(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동 기간내에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
문의 (262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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