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여성사업 추진단체 사업비 최대 1000만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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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촉진등 여성사업, 내달 11일까지 사업 공모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14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는 여성발전기금에 3억원을 출연,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내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달 11일까지 사업 공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 사업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사업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사업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및 복지지원 사업 ▲여성ㆍ아동용 안전지도 제작 등이다.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ㆍ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서초구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단체(법인)별 1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은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의 공시ㆍ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반자료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어머니 인형극단 양성을 통한 유괴사고 예방사업과 청각 장애여성 한글교육사업에 1651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2155-6692)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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