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6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시공무원 중 최소 10%를 유연근무제에 참여시키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우대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우선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도입, 6세 이하 자녀 있는 공무원 중 최소 10%가 참여토록 했다.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연동되는 탄력근무제 ▲주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 시간제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공무원 1399명 중 10%에 해당하는 14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1시간 단축근무도 활성화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이른바 '9 to 5 근무제'를 도입,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빨리 퇴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도 개인별 추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가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성과상여금 출산 가점제'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휴가에 대비해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출산휴가 기간 3개월에만 지원하던 대체 인력지원제도를 확대해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하는 '임신직원 업무 도우미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이밖에 그동안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던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자녀수에 따라 1자녀 50p, 2자녀 150p, 3자녀 350p 추가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공기관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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