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강북구 우이동 콘도미니엄 주택분양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강북구 우이동 산14-3 일대에 건립 중인 휴양콘도미니엄이 호화 아파트로 사전 홍보ㆍ분양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시는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의혹 해소 및 후속조치를 위해 15일 검찰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보도 이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 소관 관할구청인 강북구로 하여금 사전 홍보 및 분양 금지 등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철저히 확인,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해왔다.
또한 관광숙박 시설이라는 당초 건립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주변 국립공원 등 수려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건립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을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변경할 것을 시행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분양한다며 사전홍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역시 우이동 유원지에 불법 호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검찰수사결과 사업시행사가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사전 분양ㆍ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광진흥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간 여러 경로로 제기돼 온 의혹을 적극 해소하고 이를 통해 강북구 지역 주민 등 시민고객의 불안감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의뢰를 통해 시 행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 등이 해소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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