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區 축제성 예산 멋대로 못쓴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14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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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10억→5억원 하향 조정, 입법예고
[시민일보]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에 앞으로 보다 엄격한 투자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사기준액이 하향되고 일정 금액 이상 증액되면 재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
서울시는 예산낭비를 막아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의 행사성 사업의 심사기준액이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자체심사 또는 의뢰 심사를 구분해 재심사 하던 것을 구분 없이 일정금액(시 30억 원, 자치구 50억 원)이상 증가하면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의뢰 후,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투자심사 시기 또한 조정된다.
우선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를 '실시설계 용역 전'에서 '기본설계 용역 전'으로 조정되며, 투자 심사 횟수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청사를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액을 하향하고 심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구의 경우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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