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시보ㆍ인터넷에 공표… 180일간 받아
[시민일보] 9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서명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8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에게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기식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내용과 주민투표 청구 대상,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공표일부터 180일 동안 서명부에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1월 말 기준 서울지역 총 투표권자 836만 여명) 5% 이상인 4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서울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4.27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에서는 서명요청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 운동이 중단된다.
서명부는 서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 및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열람하고, 열람된 서명부를 확인 후 서명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가 서울시장에게 제출되기전에 철회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을 130∼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용으로는 주민투표 관리 일반, 주민투표 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등 이며, 과거 서울지역 유사 선거비용을 참고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 시키자, 의회 출석 거부 및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시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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