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발본색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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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ㆍ종로등 일주일 중 1일 집중 단속, 콜택시엔 콜당 2000원 줘

[시민일보] 서울시가 늦은 밤 일부 택시들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에도 택시를 편하게 잡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7일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는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강남역 일대, 홍대입구, 종로일대, 신촌로터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달부터 일주일 중 하루가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심야시간대에 주요 승차거부 지역(96곳)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매주 목요일이 ‘집중 단속의 날’로 정해져 단속이 이뤄지지만, 이후 요일이 변경 실시되고, 단속에는 시 공무원 149명과 경찰력이 집중 투입된다.

집중 단속 지역은 120다산콜센터 승차거부로 가장 많이 신고접수 된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 일대, 신촌로터리일대, 영등포역일대이며 주요 상습 승차거부 지역에 설치된 승차거부 단속용 CCTV를 통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단속원 중 10명은 서울지방검찰청 지명과 교육과정 이수 후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상습승차거부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경영 여부 조사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ㆍ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 1만2153명의 DB(거주지, 차량번호, 연락처, 주귀가시간 등)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의 귀가편의 제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계외 콜 요청시 승객 행선지와 운전자 주거지가 매칭된 배차가 이뤄진다.

향후 시계외 운행거부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고 단속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시계외 승차거부와 관련, 현재 명확한 법적판단을 구하고자 국토해양부 및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근 경기도, 인천 등 시계외로의 운행거부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달부터 심야시간이나 시계외 운행을 하는 브랜드콜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택시 이용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3시 사이에 브랜드콜 호출로 시내 이용 및 시계외 이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브랜드콜사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심야 시내운행은 콜당 2000원씩 지원돼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1000원씩 지원받고, 동시간대에 브랜드택시 콜요청을 받고 시계외 운행을 하는 경우 귀로시 빈차운행, 시계외 할증료(20%) 폐지 등을 감안, 콜당 3000원씩 지원돼 운전자가 2000원, 콜사가 1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브랜드콜택시 지원예산 중 브랜드콜택시 실적관리에 의한 예산절감과 각종 위반택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행위 등 운행기준(법규) 위반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브랜드콜사의 협조를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승차거부 행위를 줄이는데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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