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7일까지 모집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구에 거주하며(주민등록등재)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 정규직공무원 근무 경력이나 각종 단속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10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고 16일 2차 면접시험, 21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며 내달 2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담배꽁초무단투기단속 및 계도, 금연 구역 흡연자 계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로써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보수는 별도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동일사업 보수수준(월 약 100만원)이다.
기간제 근로자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문의 (2627-1482)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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