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0분초과 공회전 차량 강력 단속 실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1-31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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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이까지, 걸리면 벌금 5만원 부과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차량 공회전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제한지역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5°C 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가 구는 2인1조로 2개 단속반을 구성, 동서울터미널, 학교, 운수업체 등 63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온도계와 시간 계측기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이행을 확인하고,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절약 홍보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43곳 제한지역에서 3751대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119대에 대해 공호전을 금지토록 현장 계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대기오염물질 3.86g을 저감해 오존과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2분 이상 주ㆍ정차시에는반드시 시동을 끄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연, 공회전 차량에 관한 문의 및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137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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