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민들이 소액이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방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이를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민세 등 세금 납부 고지될 때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제되고, 잔액만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또한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납부하지 않더라고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미환급금 여부는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 할 수도 있고, 환급신청을 요청하면 2일 후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현재 평균 66만여건, 약 110억원 정도의 지방세환급금을 납세자가 소액이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돼 납세자는 더 이상 찾아갈 수 없게 되고 해당 미환급금은 세입으로 귀속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미환급금 확인 및 계좌이체제도와 정기분 세금부과시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휴면 지방세환급금을 모든 시민 납세자에게 100%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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