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됨에 따라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ㆍ하교 시간대 주ㆍ정차 위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내 상시 주ㆍ정차 위반 행위 등 주요 주ㆍ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ㆍ정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주ㆍ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속도위반시 현행 3만원에서 6만원(20km/h 미만 초과시), 신호ㆍ지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6만원에서 12만원, 통행금지ㆍ제한위반/불법 주ㆍ정차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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