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인근 남산 범바위는 속칭 ‘기가 센 굿터’로 널리 알려져 ‘신년 운수기원’, ‘대학합격’ 등 사유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무당 등의 기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단속시마다 저주에 가까운 욕설 및 신분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촛불 등 비품을 철거하고 기도자를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내년 2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행위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 및 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벌금 7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벌금 10만원)을 적용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내용의 경중을 떠나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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