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워킹푸어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호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출ㆍ퇴근이 용이하고 이동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위주로 중구, 마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 지구에 지역별 균형을 고려, 총 515가구를 배분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에서 20~30대(세대주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본부부 가구가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수와 청약상품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시는 내년 1월 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공개 경쟁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단순히 주거보호라는 소극적 목적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 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립시스템을 접목, 주거안정 제공과 함께 주거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주춧돌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됐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등 세 가지 주거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보증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기존 임대주택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6.5%(국토부기준) 이율을 시는 10.5%로 4% 정도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를 도입, 전세전환시 거주자의 부담금 액수를 낮췄다.
이와 함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한 저축의욕 저하를 막고자 만기시 은행이자에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4~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 공급하는 이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0만원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조건(전세전환)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장 거주할 수 있다.
단, 기간만료 가구 중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족수가 증가한 가구나, 월세를 전세로 100% 전환한 가구, 주춧돌통장을 6년 동안 유지한 가구에게는 상위 공공주택 제공,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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