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은 귀금속 도금, 액세서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함유 폐수를 하수도로 불법 배출한 업소 15곳을 적발, 그 중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불량한 장신구 제조업소 3곳과 염색업소 1곳 등 총 4곳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활동이 빈번한 종로, 남대문 등 시내 중심가의 금제품 도금, 액세서리 제조업소를 집중 단속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카드뮴, 납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를 통해 무단방류한 업소를 적발했다.
4곳 중 장신구 제조업소 3곳은 무허가로 업소를 운영하고,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독성폐수를 무단방류하며 작업을 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했다.
특히 이들이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을 벌여 하수도와 변기를 통해 버린 폐수 양만 710여톤으로 시민피해와 환경오염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섬유염색을 하는 1곳 업소는 폐수를 정상 처리하는 방지시설 하부에 비밀배관과 밸브를 설치해 오염이 심한 폐수의 침전물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몰래 배출한 혐의다.
이 업소에서 오염이 심한 침전물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올해 1월 초순부터 순 영업일인 216일간 몰래 배출된 폐수는 594톤에 달한다.
한편 나머지 영업규모가 영세한 장신구 제조, 금도금 및 유리가공 업소로 이뤄진 11개 업소는 무허가 영업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이 수천배 초과 된 폐수를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불법 방류했다”며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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