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에 관련항목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의치보철 비용은 양악(양턱) 기준으로 부분의치를 시술받을 경우 부분의치 프레임과 지대치 비용까지 최대 238만원을 지원 받고 있으나 구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자가 양악 부분의치 시술을 받게 될 경우 부분의치 프레임 등 최대 27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하며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틀니사용 방법 및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구강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문의(820-1437)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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