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동차전문정비조합 광진구지회 114개 업소 중 77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동차 정비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대상 자동차는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참여 정비업체에 방문하면 된다.
단,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을 경우에는 정비업체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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