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역사 전통 보전 속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6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범구역은 피맛길이 있는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를 비롯해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 등 4곳과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등 2곳 등이다.
시는 이에 앞서 그동안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연면적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개별 건축물 리모델링이 아닌 구역단위로 지정해 이뤄지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기준과 리모델링 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는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반지역의 리모델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까지 증축이 허용되나 이들 지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즉 3층 건물의 경우 평균 1개 층이 증축된다. 단, 이들 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시 인센티브를 무조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항목을 구체화해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또한 시는 건축주가 리모델링 시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가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과도 연계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 성능을 강화해 지진 안정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들 구역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적용 배제, 공개공지 및 조경설치 면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건축법 적용도 대폭 완화된다.
이들 구역 지정 절차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해당 구청장이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노후도 및 지역특성을 골해 선정하게 된다.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시범구역 내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기존 도시 골격은 유지돼 옛 정취가 남아있거나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와 건축물의 보전이 이뤄지고 노후건축물들은 새롭게 정비해 도시경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성시가지의 경쟁력이 확보됨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시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가게 되며, 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단계로 내년 하반기에 각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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