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폐유, 폐유기용제, 의료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자동차정비업체, 병ㆍ의원 등 124곳이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설치,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 적정관리,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비치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구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徵求)해 관련법에 의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습위반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해 지정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관리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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