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초과납부세금 10억 되찾았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1-24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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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인수위원이 발견ㆍ경정 청구... 국세청서 부가가치세 3년치분 환급 받아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전문적인 회계ㆍ세무 지식을 이용해 초과 납부했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최근 국세청에 초과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3년치분(2007년 7월~2010년 6월) 10억4524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구민회관, 중구상공회 등 구 소유 재산 임대료와 장충문화체육센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회현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33억5983만5000원을 납부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난 부분에서 공공건물의 공공요금이나 물품구입비, 건물 수리ㆍ유지보수비 등을 뺀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예로 구 소유 재산의 임대료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시설 보수비로 2억원을 지출했다면 매출액 10억원에서 매입액 2억원을 뺀 8억원의 10%인 8000만원만 부가세로 신고하면 되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관례적으로 매출액의 10%인 1억원을 신고해 왔으며, 구도 매출액만 기준으로 성실하게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 왔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민선5기 구청장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던 회계사 출신의 길재성 인수위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중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올 8월9일부터 9월8일까지 한 달 동안 관련 서류를 찾아 초과 신고분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경정 청구토록 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9월15일 중부세무서에 9억8156만3000원을 경정 청구했다.

그 결과 중부세무서의 현장 확인 후 지난 10월28일 경정청구액과 그에 따른 이자분 6180만6000원을 더한 10억4524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박형상 구청장은 “전문적인 회계ㆍ세무 지식이 부족해 하마터면 10억에 달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날릴뻔 했다”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중구의 사례를 적극 알려 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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