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편 해결사 '구민 옴부즈만'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1-22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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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울시 최초로 3명 위촉 운영 중 [시민일보] 서울 강동구민들은 구 및 산하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시 누구나 옴부즈만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 구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 최초로 ‘구민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1인 옴부즈만이 담당하는 독임(獨任)형태로,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고충민원 전담기구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구민 옴부즈만 3명을 위촉, 주 2회씩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옴부즈만으로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등이 구의회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된다.

현재 박송규 전 법제처 차장, 김종구 행정전문가, 이정자 교육전문가 등 3인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민들은 누구나 ▲구 및 산하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처리지연 및 부작위 행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될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 등으로 권리ㆍ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집단민원 및 기타 제도개선을 요할 경우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민옴부즈만 사이트(구 홈페이지 www.gangdong.go.kr-민원과상담-구민옴부즈만) 또는 서면, 팩스(482-0149),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7일이내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부서에 고충조사 취지를 통보, 서류열람, 담당직원 현황 청취 및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받은 부서는 15일 이내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복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구민옴부즈만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권익의 사전적ㆍ예방적 보호는 물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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