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동절기를 맞아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에서 폐유 등의 불법처리 및 부적정 보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이달 말까지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정비업소, 인쇄업소 등 총 44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내용은 ▲지정폐기물발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적정 보관 ▲폐기물의 적정 위탁처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해 사업주의 환경보전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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