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쓰레기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시 폐기물 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각종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에는 매연, 악취, 유해가스가 발생해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주민들은 모든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므로 불법소각행위 목격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소각 신고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번 또는 성동구청(2286-5504), 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번으로 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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