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받는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15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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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내년 2월말까지… 과태료 면제키로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기한으로 운영 중이다.

허가ㆍ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 오염방지 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해 운영한다고 15일 구는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기간에는 서류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중 허가 및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를 면제 후 양성화하게 된다.

구는 자진신고기간 이후 특별단속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벌칙 또는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수 전수조사 완료에 따라 불법지하수 시설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이 불법지하수시설 사용자에게는 마지막 양성화 기회”라고 전했다.

문의 (2627-151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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