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용은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의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및 국 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지로 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구는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구청 지적과 및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 지적과(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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