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법령 한권에 담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1-11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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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조례등 40개 모아 200부 발간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11일 주민 편의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발췌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집’을 발간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40개의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들을 책 한 권에 모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A4 크기 876쪽 분량인 이 책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이 망라돼 있다.

이번 책자 발간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구청 발간실에서 제본을 해, 비예산 사업으로 이뤄졌다.

구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 입주자와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작된 200부를 지역내 82개 아파트 단지에 2권씩,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 등에게 1부씩 배부한다.

현재 성북구에는 10만2804가구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6만1803가구로 60%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주민들의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법령집에 이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도 제작,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920-338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성북구가 주민 편의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집을 펴냈다. 사진은 법령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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