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04만4637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이다. 단,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담보 대출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이다.
융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언제든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및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심사해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면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생업자금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 후 결정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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