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일부터 불법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 단계부터 대대적인 간판설치기준을 홍보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영업 인허가 신청시 영업주에게 간판설치안내문을 배부하고 설치규정에 대해 설명한 후 영업주가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기로 했다.
또 영업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팀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광고물팀은 다시 영업주에게 전화나 직접방문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기로 했다.
간판설치규정 안내문에는 ▲구청의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된다 ▲간판의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1층에는 판류형으로, 2, 3층에는 입체형으로 가로간판을 만들어야 한다 ▲돌출광고는 3m 이내여야 한다 ▲창문광고는 금지된다는 등이 내용이 설명돼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서에 ‘모든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인허가부서에서 나눠주는 간판설치안내문에 대해 영업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사인 과정과 광고물팀 확인 과정을 더했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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