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간판 싹부터 없앤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1-09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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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인허가 영업주에 설치안내문 배부... 허가없이 설치땐 500만원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신고, 허가 사항임을 모르고 실수로 만드는 불법간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구는 10일부터 불법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 단계부터 대대적인 간판설치기준을 홍보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영업 인허가 신청시 영업주에게 간판설치안내문을 배부하고 설치규정에 대해 설명한 후 영업주가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기로 했다.

또 영업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팀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광고물팀은 다시 영업주에게 전화나 직접방문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기로 했다.

간판설치규정 안내문에는 ▲구청의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m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에서는 간판개수가 1개로, 일반권역에서는 2개로 제한된다 ▲간판의 조명에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1층에는 판류형으로, 2, 3층에는 입체형으로 가로간판을 만들어야 한다 ▲돌출광고는 3m 이내여야 한다 ▲창문광고는 금지된다는 등이 내용이 설명돼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서에 ‘모든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인허가부서에서 나눠주는 간판설치안내문에 대해 영업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사인 과정과 광고물팀 확인 과정을 더했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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