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주민 세금걱정 덜었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1-09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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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년이상거주자 1168명 주민세 부과 대상서 제외시켜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지역 주민들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대상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그간 해외거주 사실로 부과 취소했던 자료를 전산화해 부과취소 자료 1565명을 재조사 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1168명이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해외거주자에 대한 전화민원이 현저히 줄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민원해소를 통해 구민의 신뢰성과 만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사실 조사를 해 최소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해외 거주 주민들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미리 제외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국제전화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구청 입장에서는 우편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해외거주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으로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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