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그간 해외거주 사실로 부과 취소했던 자료를 전산화해 부과취소 자료 1565명을 재조사 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1168명이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해외거주자에 대한 전화민원이 현저히 줄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민원해소를 통해 구민의 신뢰성과 만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사실 조사를 해 최소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해외 거주 주민들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미리 제외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국제전화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구청 입장에서는 우편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순만 세무2과장은 “해외거주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으로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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