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정차위반과태료 강력 징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1-08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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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납부안할때 가산금 5% 부과 체납징수반 편성…이달 중 독촉고지서 발송

[시민일보]앞으로 밀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폐차나 차량매매시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또한 납부기한 이후 1개월 경과시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231억원. 하지만 건당 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뿐더러 소유권이전,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의 만연으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의 효과가 미흡했다.

따라서 구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내달까지 2개월동안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특단의 대책에 돌입, 1차적으로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가 안된 8만9000건 43억20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이달 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36억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붙이고, 납부기한 이후 1개월 경과시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 부과해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내용을 홍보해 징수효과를 배가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만원이상 체납자 377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은 물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태료 납부시까지 법원의 감치명령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체납액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600-4234)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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