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자체 조례 첫 탄생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1-07 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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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여ㆍ재정지원 포함… 2014년까지 기금 10억 조성 [시민일보]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7일 공포했다.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심의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에 경영·재정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는 2014년까지 육성기금 10억원을 목표로 내년부터 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매년 10개씩 육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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