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심의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에 경영·재정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는 2014년까지 육성기금 10억원을 목표로 내년부터 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매년 10개씩 육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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