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0년 1월1일부터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시스템 도입에 따라 여권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지면서 본인이 직접 내방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야간여권민원창구 코너’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야간여권민원창구 이용시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4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다양한 민원편의를 도모키 위해 여권유효기간만료 6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담당직원 부재중이라도 대직자가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권민원 e-사례방’을 운영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작은 부분부터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여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2094-060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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