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001년부터 토지관리과에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올해만 해도 81명의 주민에게 309억원의 재산을 찾아줬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연초부터 지정행정시스템 정책정보자료와 등기,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자료 등을 열람해 상속대상필지 및 상속대상자를 확인했다.
그 결과 81명의 사망자를 발췌해 107필지(8086.5㎡), 공시지가로 환산한 309억1255만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 상속인 377명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신당동에 거주하는 이우주 씨(가명)는 “올 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소유의 일부 땅이 지방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바빠서 찾을 수 없었다”며 “중구청에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토지 정보를 제공해줘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및 일반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토지관리과(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별도의 수수료는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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