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예비안내는 주민들에게 새롭게 바뀔 주소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 주소체계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
안내는 관할 통장이 지역내 건물점유자들을 직접 방문해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확인, 홍보, 이의접수 등으로 진행한다.
방문 안내 과정에서 실제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 토지관리과(2147-3084~8)로 연락하면 정정 가능하다.
방문시 전달될 예비안내문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새로 부여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사업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돼 있다.
앞으로 구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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