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불법 연중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2 1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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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땐 과태료 부과
강동구(구청장권한대행 박용래)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수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구 소재 택시 16개업체, 시내버스 1개업체, 마을버스 3개업체, 전세버스 14개업체, 대여사업 16개업체, 이사화물 124개업체 등 전사업용 차량에 대해 진행된다.

단속내용으로 ▲택시는 불법운행, 교통안전 법규위반사항, 운송수익금 전액관리 위반행위 ▲시내(마을)버스는 운행계통, 법규준수사항 위반여부, 환경관리실태 ▲전세버스와 자동차대여사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는 운행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이와 함께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는 법규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및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게 된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분야 즉, 차량 청소상태, 불친절, 흡연 등에 대한 중점점검 및 단속으로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이에 따른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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