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등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1 1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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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해오면 보상금 준다
무분별하게 부착 살포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와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는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시켜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발견시 직접 수거해 구청에 신고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대상 수거광고물은 벽보, 전단(명함형 등)으로, 타 시·구에 소재한 업소광고물 및 타 시·구에 설치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은 제외되며, 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수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 조회해 과태료부과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벽보(35cm×53cm)는 1매당 100원, 전단은 1매당 50원, 명함형 전단은 1매당 20원으로서 보상금은 1주일단위로 신고자에게 무통장입금을 실시하고, 1인당 1일 3만원까지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자칫 보상금만을 노린 전문광고물 수거자를 양산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발생시 지속적인 시행이 곤란하며,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의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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