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부동산중개 서비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9 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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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자체 최초 시행… 확정일자까지 무료대행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한편 불우한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

이는 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손영원)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류한옥)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동의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무료 중개서비스 대상은 전세 4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자로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만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자 ▲탈북자 및 5.18 관련자 중 저소득자 ▲이재민 및 의사자 중 저소득자 ▲장애자 및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자로서 관할 구청에서 발급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뒤 중개인을 지정,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동에서 확정일자까지 대행해 준다.

양대웅 청장은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으로 저소득자 등 소외계층의 전·월세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면서 “전국 최초로 무료 중개서비스가 시행돼 구가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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