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배율산정 등을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적으로 산정 지가에 대한 가격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 자료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자료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기준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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