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족보’만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5 18:59: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동구, 전국최초… 5월까지 전수조사 실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무허가 건물의 관리체계를 확립키 위해 전국 최초로 ‘족보’를 제작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구는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각종 사회적 비리와 병폐를 제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 족보’(현황도)를 자체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단속체계가 시·구·동의 3단계에서 시·구 2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위법건축물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오는 5월까지 지난 2002년도 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3700여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족보를 제작키로 하고 방문목적 등이 담긴 안내문을 사전 발송했다.

이번 족보제작에는 감사담당관과 주택과가 합동 조사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무허가 건물 1건당 현황도와 전면 및 좌·우측 현황사진, 건축물 개요,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등 제반사항이 상세히 기록될 예정이다.

제작된 족보는 감사담당관, 주택과, 각 동사무소에 1부씩 보관된다.

구는 매년 항측판독 결과 조사시 표준자료로 이 족보를 활용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허위복명(보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증·개축에 따른 객관적 증거자료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허가건물 족보 제작으로 이와 관련된 비리 등 각종 사회적 병폐를 제거함은 물론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성동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출된 무허가 건물 중 생계유지형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과 현재 거주하는 생계형 옥탑방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거나 지위와 관련된 지도층 인사의 무허가 건물과 기업형 무허가건물, 조립식구조 무허가건물, 올해 발생된 신규 무허가 건물 등은 우선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