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뚝섬숲과 청계천 주변 등은 입면적과 입면차폐도를 작성케 하는 한편 단지의 최장길이를 주요조망축 외 8m 이상 부도로에서도 적용해 입면차폐도를 산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건립되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현재 뚝섬 ‘서울숲’,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등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실내디자인과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많은 질적 향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파트 외관과 주변 경관의 경우 여전히 단순하고 획일적인 외관만을 답습하고 있다.
또 법률상으로도 제재수단이 미비해 외관에 대한 투자나 계획 등을 유도해 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이번에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을 마련, 가로경관 개선 등 쾌적하고 계획된 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구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발코니 화단의 경우도 입주자들의 취향에 따라 이동배치가 가능토록 매스와 지붕, 입면, 조경과 옥외시설물, 주차장 및 출입구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구는 구 건축위원회를 통해 이 기준을 운용할 계획이며, 따라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발코니 샷시 설치계획을 포함한 부분상세도와 투시도 등 건축계획과 관련한 제반도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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