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강남구 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행정 소송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안이 복잡한 긴급 법률 자문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그동안 법률전문가 등 사람만 위촉했던 특별법률고문 자격에 기관도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다양한 법률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로펌 전문기관을 위촉해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치동에 소재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행정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법률자문 및 입법지원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는 연간 180건 정도 되는 강남구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번에 지난 13년간 유지해오던 법률고문 자문료를 올해 기존 대비 100% 인상했다.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자문 수당으로 법률 자문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을 계기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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