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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