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1일부터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7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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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4주간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방식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의심 거래 추출 및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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