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저공해 차량 보급, 각종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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