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올해 3분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9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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