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 패키지 2법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7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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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고위법관 독점, 이제 법으로 막는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7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독점해 온 폐쇄적 구조를 바로잡고, 사법체계의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신규 임용 법관 단계에서는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약 40% 수준에 머물지만, 상층부로 갈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대법관에 이르러서는 거의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나아가 현재 대법관은 13명 중 12명이, 헌법재판관은 전원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은, 사법체계의 핵심 구조가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에 포함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대법관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 사법체계의 인적 구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특정 대학교(학사 학위 취득 학교 기준) 출신 인원이 전체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정 학벌에 집중된 구조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배경이 실제 구성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제41조의2에 규정을 신설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부터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전문분야 등 사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무화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추천–제청–임명 전과정에서 다양성이 구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폐쇄적인 인적 구조를 바꾸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특정 대학교 출신 인원이 전체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정 학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배경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학 교수나 헌법적 가치 수호 및 기본권 보호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공공·사회 영역의 전문가도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이 최소 3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해 기존 법조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실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사법체계의 고위 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과 괴리된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바로잡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참여하는 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체계는 특정 집단의 폐쇄적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사법체계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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