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11일 후보 시절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 믿어달라고 전할겁니다'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거부권 이유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 공약한 적이 없다"라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었다"며 "지금 말한 것은 사인을 안 하셨다고 들었다. 팩트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이양수 의원도 정식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간호법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때)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지 당에서 질의응답을 적은 자료를 낸 건 있다"면서도 "그런 자료는 보조적인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나쁜 인식을 국민에게 심으려는 의도로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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