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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이용시설 조사자 안전교육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시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6일까지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해 어린이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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